신축하자1 집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면? 전월세 세입자의 똑똑한 하자 보수 요구법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하자 체크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나 주변 주민들의 단톡방으로 하자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 하자 등록을 하게 되면 스케줄 조율을 통해 하자처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케줄이라는게 입주민이 직장이라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간이 있고 그것도 일정 조율이 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것도 하자 아니냐고 하면 내 것도 찾아보게 되고 등록하게 되니 말입니다. 보통 아파트 하자는 채들이라는 어플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하자이면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결함. 겨울철 결로 등 채들 하자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1.청약후 세입자 거주 시 하자처리는? 하자 보증기간은 입주 후 2년 정도입니다. 실거주로 아니라 바로 .. 제테크/아파트 2025. 3.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