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청약이 당첨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습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서 당황한 지인이 있습니다.
상황은 16년동안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고 1 주택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어 청약으로 갈아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당첨후 계약하고 해지 후 다시 가입
1. 청약당첨후 청약통장 어떻게 해야 할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청약을 넣었고 덜컥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된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2. 무주택을 여부 확인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하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유주택자! 축하드려요~
바로 다시 청약통장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5년 제안 등 다음 청약을 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당첨되고도 취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줍줍이 나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오게 됩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다음에 다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청약 제안이 있습니다.(지역, 청약 유형별 달라요~) 일반적으로 1년 제안
모두 공인인증/간편인증을 하셔야 가입가능해요.
3. 청약 통장 해지시 불이익 있나?
1) 청약통장이 무효화 됩니다.
그 동안 납입해 청약을 준비하던 가점 모두 날라가게 됩니다.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2) 특별공급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공급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50:50 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무주택자)
3)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 됩니다.
재당첨 제안 기간은 분양가상안제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역지구는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첨되고 미계약시에는 당첨된 통장을 사용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인분이 당첨미계약자인데 당첨된 통장은 바로 사용하실수 없었어요.
그러니 청약은 꼭 신중하게 넣으셔야 합니다.
4. 자녀 통장 가입은 언제까지 인정받나?
자녀통장을 태어나자 마자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입학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5년까지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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